금융감독원은 3일 최근 대출중개(알선)업체들이 과다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대출중개수수료를 챙긴 후 잠적해 금융이용자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특히 급전이 필요할 경우 상호신용금고연합회에 설치, 운영중인 서민금융안내센터(397-8632∼9)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대출중개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은행, 금고, 카드사 등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출 및 카드발급 중개, 알선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 뒤 제도권 금융기관과 계약된 중개업체를 이용하고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금융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사례에 따르면 홍모(경기도 성남시)씨는 지난 6월말 A실업이라는 대출중개업자를 찾아가 분당소재 J신용금고로부터 300만원의 대출알선을 받았으나 이후 수수료명목으로 대출금의 10%인 30만원을 요구해 거부하자 `직장에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다. 또한 정모씨는 `수표개설, 은행권 대출, 불량삭제 상담'이라는 일간지 광고를보고 B대출중개업자를 찾아가자 H은행으로부터 2천만원의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며수수료조로 20만원을 받은 뒤 자취를 감췄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들어 사금융업체에 대한 정부당국의 단속강화 등으로 사금융업자들이 직접 영업하기 어려워지자 이처럼 대출중개업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다 "며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금고나 은행 등에서도 소액 무보증대출을 많이 취급하고 있는 만큼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무작정 대출중개업체를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