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실의 '산업정책 따라잡기'] '저작권제도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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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디지털 경제가 진전되면서 문제가 불거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은 됐지만 미국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처럼 새로 개정된 저작권법조차 따라가지 못하는 갖가지 교란요인들이 새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복잡한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면 해답찾기가 의외로 쉬울 수 있다.
사실 지식재산권 관련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크게 보아 두가지다.
하나는 발명가나 저작자들에게 일정기간 독점권을 부여해 혁신이나 창작을 위한 노력을 보상하는 것이고,다른 하나는 이를 공개토록해 발명이나 창작의 성과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는 것이다.
외견상 상충돼 보이는 목적이지만 정책적으로는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되도록 이들을 조합하는게 중요하다.
지나친 보호로 흐르면 생산은 촉진돼도 활용도가 낮아지고 그 반대가 되면 활용은 촉진돼도 생산의 저하가 초래돼 사회 전반적인 후생수준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도 마찬가지다.
따지고 보면 독창적 저작물에 대한 법적 권리는 17세기 초부터 부여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는 대량 인쇄술의 발달이 계기로 작용했다.
저작물의 경제적 가치가 변하면서 이를 둘러싼 이해관계의 정리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은 그때와 비슷하다.
법이 초래한 것은 아니지만 디지털화로 인해 저작권법이 근거로 삼고 있는 창작의 방법과 형태가 급속히 달라지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원본과 복제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재생이나 전달과정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게 되면 "정보의 희귀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디지털 정보재의 가치에 대한 새로운 평가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정보생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결정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다.
또한 정보의 변형등 정보창출 행위가 다단계화되고 생산자와 이용자간 경계가 불분명해지면서 광범위한 보급에 따른 인지도가 희소성보다 더 큰 가치평가요인이 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저작권 인식만을 기초로한 권리강화를 고집하면 상대적으로 소유권의 과다보호로 이어져 생산과 활용간의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
이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저작권 제도의 목적을 흔드는 것이다.
다행히 선진기업들은 저작권 강화만을 주장하기 보다 상황에 맞는 판매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온라인 음악 경쟁법처럼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방향은 분명하다.
지적생산자들이 다양한 판매전략을 채택,수익을 창출할 수있는 길이 분명히 있고 또 그렇게 하는게 사회 전반적으로 바람직하다면 저작권 제도 역시 이 맥락에서 수정돼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위원 경영과학博 ah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