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료보호 전담실사반이 구성돼 의료보호 관련 허위.부당청구 여부를 엄격히 심사하게 된다. 또 10월부터는 의료기관들이 의료보호 관련 진료사항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하며 허위.부당청구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정부혁신추진실무위원회는 31일 기획예산처 대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시민단체가 함께 마련한 의료보호제도 개선대책을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키로결정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심사평가원의 조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치가 업무정지 90일에서 업무정지 1년으로 대폭 강화되고 부당청구금액의 4-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요양비 제도가 새로 마련돼 부득이한 사유로 의료급여기관 외의 장소에서 치료를 받는 경우 비용을 사후에 환급해주며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를 특별관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에서 실시될 예정인 포괄수가제도를 의료보호에서도 보완해 실시하게 된다. 정부는 의료보호 체불진료비를 조기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미지급 진료비 3천443억원과 올해 진료비 부족예상액을 포함해 모두 4천500억원을 추경예산에 배정했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