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 관계자들은 30일 낙천.낙선운동을 제한하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내리자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판결로 납득할 수 없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참여연대 박원순 사무처장은 "이번 헌재 결정은 자기가 당선되려고 이기적 목적에서 벌이는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공익을 지향한 시민단체 낙선운동간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사무처장은 이어 "헌재는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이 특정후보를 밀수도 있고 시민단체의 급조로 혼탁양상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했지만 이는 지난번 낙선운동에서보여준 우리 국민의 수준을 무시한 견해"라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국민이 대법원판결이나 헌재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재판배심제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총장은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몰아내고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낙선운동을 했는데 이런 결정이 나와 납득할 수 없다"며 "기존 선거법이 현역 국회의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있고 시민단체의 의견표명은 기자회견등으로만 제한한 것은 국민의 평등권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은희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선진국에서 낙선운동같은 유권자운동을막는 곳은 없는데 이번 결정은 세계적 흐름과 동떨어져있고 국민의 권리신장을 위한관점에서도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김타균 녹색연합 조직국장도 "낙선운동이 입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불구하고 헌재가 국민의 알권리에 재갈을 물리는 시대착오적 결정을 했다"고 평가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성진 기자 sungj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