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약사의 처방의약품 대체조제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 경우 고가약 사용에 따른 보험재정 부담이 줄고 처방의약품을 구하는 과정에서 환자들이 겪는 불편도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0일 개정된 약사법이 발효돼 같은 효능(생물학적 동등성)을 가진 것으로 입증된 의약품에 대해선 약사가 의사의 사전동의 없이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바꿔 조제(대체조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동성 입증 의약품수를 매년 4백여개씩 늘려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내달부터 내년 8월까지 1년간 보험급여 지급액이 많고 보험약가 차이가 큰 24개 성분,4백5개 품목에 대해 생동성 시험을 할 계획이다. 이들 품목엔 환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항생제 고혈압치료제 위궤양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소염진통제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 시험엔 서울대 의대 등 국내 85개 의·약대와 대학병원,실험기관 등이 참여한다. 식약청의 이희성 의약품안전과장은 "앞으로 1년간 생동성 시험을 거친 의약품을 내년 9월 생동성 입증 품목으로 정식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에 앞서 의사가 처방한 약품을 같은 효능의 저가약으로 대체조제하는 약사에겐 약가 차액의 30%를 지급키로 했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