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공들의 몸수색을 하는등 외자기업들의 근로자 인권침해를 막기위해 중국당국이 노동조합법을 대폭 개정한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공회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노동자의 교섭력과 권익을 높이는등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을 대폭 손질할 예정이다. 중국의 공회법은 1950년대 제정된뒤 지난 92년 한차례만 수정됐다. 전인대는 공회법를 구체적 규정을 갖춘 현대적인 법으로 고친다는 구상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장춘성 부주임은 지난 27일 "새 법의 초안은 노동자가 25명을 초과할 경우 기층공회위원회(직장노조)설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25명 이하인 경우도 공회설립이 가능하며 다른 직장과 연합해 하나의 공회를 만들수도 있다. 만일 대만 마카오 홍콩기업및 외자기업들이 공회설립에 미온적일 경우 상급공회는 즉각 담당자를 보내 설립을 주도하며 만약 이를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업은 매달 총 급여의 2%를 공회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회전임자에 대한 보장조항도 추가했다. 공회 주석 부주석 및 위원이 엄중한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기업은 자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회는 노사간 평등협상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 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기했다. 이밖에도 작업시간 임의 연장 급여 무단삭감 안전장치 미설치 인신자유 구속등의 행위를 "권익침해 엄중사례"로 규정해 즉각 공안부가 개입하도록했다. 베이징=한우덕 특파원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