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2부는 지난 6월 대한항공의 불법 파업을 주도한 혐의(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등)로 전국공공운수 사회서비스노조연맹 위원장 양경규(42)씨를 28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6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이모(구속)씨 등과 함께 외국인 조종사 고용제한 등 쟁의대상이 아닌 요구사항을 내세우며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공사 노조원들에게 826편의 운항을 거부토록 해 회사측에 3백95억여원 상당의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