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이 이동통신업계 비대칭 규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나섰다. 정부의 비대칭 규제 의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여론형성 차원으로 풀이된다. LG텔레콤은 최근 국정감사를 앞둔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의원들에게 "기간정보통신 분야 공정경쟁과 유효경쟁정책 방안"이란 이름의 보고서를 전달하면서 비대칭 규제의 필요성과 실시방안에 대한 이해를 구했다. LG텔레콤은 이 보고서에서 "동기식 사업자인 LG의 시장점유율이 15%에 불과하다"며 "동기식 산업을 육성하려면 LG의 점유율이 20%가 될때까지 한시적인 비대칭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G는 이를 위해 8가지 비대칭 규제방안을 예시했다. 먼저 유력사업자는 단말보조금 금지,망내할인 및 장기가입자 요금할인 금지,마일리지 및 멤버쉽제도 남용 금지,결합판매 금지 등으로 총괄요금규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력사업자는 고객이 LG등으로 번호를 바꿀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연결해주는 번호이동성을 허용해야 하고 비유력사업자의 3세대 이동통신 가입자는 2세대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또 3세대 식별번호도 비유력사업자들에게 우선선택권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상호접속료 차등적용 각종 부담금 감면 유력사업자의 재판매 금지 유력사업자의 로밍허용 및 법제화 주파수 총량제 도입 단말기 유통 광고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장규호 기자 sein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