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토(京都) 지방법원은 23일 태평양전쟁 직후 일제 징용·징병자를 태우고 한국으로 귀국하던 수송선 '우키시마마루(浮島丸)' 침몰로 희생된 한국인 15명에게 1인당 3백만엔씩 모두 4천5백만엔을 배상하라고 일본정부에 지시했다. 교토지방법원은 이날 한국인 생존자 20명과 유족 등 88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우키시마마루 침몰사건에 대한 30억엔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당시 승선자중 조선인 5백24명과 일본인 선원 25명이 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