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서민금융활성화방안의 하나로 소액신용대출에 대한 감독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위가 이날 통과시킨 상호신용금고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가 취급하는 여신중 건전성분류상 '정상'으로 분류되는 300만원 이하 여신에 대해 BIS자기자본비율 계산시 위험가중치를 종전의 100%에서 50%로 낮춰 적용받도록 했다. 또한 종전 황색 또는 적색으로 분류되던 신용불량정보등록자에 대한 대출도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금고에 대한 이자지급상황 등을 감안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정상'으로 건전성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고가 투자하는 수익증권에 대한 위험가중치 산정방식도 현실화해 지금까지는금고가 투자하는 수익증권내역 중 가장 위험가중치가 높은 자산 중심으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던 것을 각 자산별로 위험가중치를 산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밖에 월간업무보고서 제출기간을 다음달 10일에서 15일로 연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nadoo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