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제운영기조 o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전세계적 경기침체와 국내경기의 둔화에 대처하여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는 동시에 수출과 투자의 촉진 등 경제활성화대책을 상호 보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 o 이를 위하여 재정, 세제, 통화신용정책의 경기대응기능을 강화해 나가며 특히민간부문의 경제활동 의욕을 진작시켜 나가는 동시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생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 2.국민 세부담의 경감 o 재정건정성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세원은 넓히고 세율은 낮춘다'는 원칙 아래 국민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세제개편을 추진함 o (민주당.자민련안) : 금년도 세수전망,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세부담을 경감하되, 구체적인 경감규모는 중소사업자와 봉급생활자에게 중점을 두고 여야 3당과 정부가 별도 소위를 구성, 9.10일까지 결론을 도출하기로 함 o (한나라당안) : 금년도 세수전망, 내년도 재정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득세 법인세등을 5조원 경감하는 관련세법 개정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함 3.추경편성 o 현재 국회에 제출된 추경은 국회 예결위에서 심의에 바로 착수함(미합의) o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재정개혁 3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함 4. 기업활동 규제의 완화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o 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및 투명성 제고 노력을 계속하되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기로 함 o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행 자산순위기준에서 자산규모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기로 함 o 여타 법령에서 공정거래법을 원용하여 규제하는데 대해서도 이를 개별 법령의취지에 맞게 개선해 나가기로 함 o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을 추진함 - 다만, 소송남발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두도록 함 5.투자 및 수출활성화 o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의 적용대상 업종을 확대함 o 중소기업 자동화.정보화 투자세액공제대상을 현행 제조업에서 비제조업까지 확대함 o 정부와 민간의 공동R&D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연구활동지원대책을 강화함 o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보험기금을 확충하고 해외시장 개척활동을 강화함 o 중소수출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을 강구함 6.기업.금융구조조정 o 시장불안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잠재 부실기업은 그 동안 정부와 채권단이 밝힌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함 o 구조조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을 공개하고 철저히 점검.관리함 7.실업 대책 o 실업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청년.중장년층 실업자에 대해서는 인턴제, IT분야등 특별훈련을 확대하기로 하고, 관련예산을 확보토록 함 o 중소기업의 인력난속에도 3D업종에 대한 취업기피와 청년실업문제등 인력수급불일치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정부가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함 8.서민금융대책 o 고금리.불법채권추심등에 의한 서민의 사금융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제출하여 현재 국회에서 심의중인 금융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을 조속히 마무리 함 o 서민금융기관의 소액 신용대출을 활성화해 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함 9.서민주거안정 o 전월세 대책과 함께 수도권 9만호를 포함, 연간 15만호 공공임대주택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함 o 장기저리의 서민주택 구입자금의 확충방안을 강구함 10.주5일 근무제 o 주5일 근무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함 11.지역균형발전 및 재래시장활성화 o 외국인투자와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역균형발전법』을 조속히 제정하기로 함 o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법을 조속히 처리하기로 함 12.농협구조조정 o 조합의 부실예방과 부실조합의 구조조정촉진을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협동조합구조개선법」을 조속히 제정키로 함 13.지역 난방공사 민영화 o 지역난방공사 민영화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주민부담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도록 함 □2항 국민 세부담의 경감 및 3항 추경편성에 대해서는 완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여야 3당 정책위 의장간에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 여야간에 격의 없는 정책협의를 개최하기로 함.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