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옵션 매매착오는 R증권, "통제시스템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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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옵션시장에서 주문 착오로 손실을 입게 된 것은 R증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번 주문착오가 전체적으로 파생금융상품 운용과 관련해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8일 증권업계와 증권거래소 등에 따르면, 오전 동시호가 때 코스피200지수의 전날종가가 70.00인 상황에서 외가격 풋옵션 62.5짜리를 0.01에 매도하려던 것을 내가격 콜옵션 62.5짜리를 7.50에 매도하는 주문 착오가 빚어졌다.
결국 이번주 목요일 8월물 만기때 행사해서 이득볼 가능성이 높은 콜옵션 75만원짜리 8,000여개를 어처구니없게도 1,000원에 매도하는 실수가 빚어져 대량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R증권사 관계자는 "주문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이 문제로 회의중"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풋매도를 콜매도로 잘못 낸 매매착오로 판단된다"며 "근월물이어서 참가자들이 많고 또 실제로 여러 군데서 받아가 작전 등 의도성 실수는 아닌 듯하다"고 말했다.
이날 R증권사는 8회에 걸쳐 8,000여개의 주문을 냈으며 이중 △ 1,100여개는 통상 시장에서 실수나 저가매수를 노리는 이른바 '깔개'가 받아갔고 △ 5,000개 가량은 외국계 G증권사가 자동주문시스템에 따라 가져간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2,700여개는 시스템보다는 낮은 호가를 보고 직접 재빠르게 낚아채 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주문 착오는 선물옵션 등 파생금융상품 거래에서 내부통제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증권사나 투신 등에서 주문을 할 때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1회당 주문수량을 시스템적으로 제한하고, 또 동시호가 중 주문 확인 뒤 취소도 가능한 상태였다는 지적이 많다.
한 증권의 선물옵션팀 관계자는 "기관간 손실보전용 작전이나 변칙 상속 등과 관련된 의도적인 것은 아니라고 보여진다"면서도 "그러나 파생상품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기 때문에 이런 착오는 상식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소 시장감시부 관계자는 "주문은 8회에 걸쳐 나와 일단 주문수량 제한은 있었던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전체적으로 내부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