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염색가공은 채권자인 유난약품이 부동산 강제경매를 취하했다고 7일 공시했다. 중앙염색가공은 원리금 및 소송비용 등 청구금액 1억7천849만원을 변제완료해 채권자가 경매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