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일자) BM특허 분쟁확산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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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는 물론이고 금융 유통 제조업에 이르기까지 BM(비즈니스 모델) 특허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분쟁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소식이다.
고전적 특허와 달리 다소 애매한 판별기준 때문에 어느정도 예견된 것이긴 하지만 분쟁이 속출할 경우 관련 산업의 발전이 심각하게 저해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에서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국내에서 BM특허 출원은 97년 93건에서 작년에는 8천3백2건을 기록할 정도로 폴발적 증가세를 보였고 금년에는 1만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상거래의 활성화도 한 몫을 했지만 무엇보다 미국의 BM특허 인정이 보다 큰 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98년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을 계기로 사업방법은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원칙이 깨지면서 BM특허는 일약 각광을 받게 됐던 것이다.
이후 BM특허 출원이 미국내에서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고, 아마존과 반즈앤노블,프라이스라인과 MS 등 특허분쟁이 잇따랐다. 여기에 미국발 BM특허 공세가 우려되자 여타 국가들도 BM특허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면서 국제적인 분쟁가능성마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BM특허 문제도 이같은 국제적인 조류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단 출원하고 보자는 심리까지 가세하면서 이제는 인터넷 관련사업을 하는 기업이면 적어도 한건의 BM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이렇게 된데에는 BM특허의 애매함 때문에 상대방의 부당한 공세가 용이하고 그로 인해 사업자체가 자칫 치명적일 수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본다.
물론 특허출원이 늘어나는 것 자체는 탓할 일이 아니지만 분쟁이 심화돼 기술발전은커녕 관련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게 문제다. 늦기전에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1차적으로는 정부가 보다 객관적인 BM특허의 판별력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소모적 분쟁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정분쟁 이전의 조정체계도 강화해야 한다. 또 BM특허는 영업방법 아이디어 자체에 대한 것이므로 경쟁제한적 행위가 여타 지식재산권보다 더 심각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신규진입자의 시장참여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불공정거래를 강요하는 것 등을 방지할 장치도 강화돼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 국제분쟁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일본과 유럽연합이 주도하는 국제적 공통지침이나 분쟁조정 논의에 적극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