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탈세 고발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5일 조선일보 김대중 주필에게 참고인 자격으로 6일 오후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김 주필에 대해 조선일보 및 스포츠조선.조광출판사 주식의 차명 경위,본인의 퇴직금 가불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김 주필이 "나의 퇴직금 가불 경위나 본사 및 계열사 주식의 차명 경위 등에 대해서는 이미 경리 책임자들을 통해 소상히 파악했을 것이므로 굳이 출석을 요구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민일보 등 고발된 언론사 사주들을 오는 8일이나 9일부터 소환키로 하고 소환 1~2일 전에 당사자들에게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피고발인 12명 가운데 사주를 제외한 7명 중 모 언론사 대표이사급 인사 1명을 제외한 6명에 대해서는 소환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