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오는 7일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와 모임을 갖고 3년만에 부활키로 한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에 대한 협의에 나선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의무공급 비율을 정하기위한 사전작업으로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어 의무공급 비율 부활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주택업계. 재건축조합과 부동산전문가 그룹. 일반수요자를 초청, 의견을 청취한뒤 이달말까지 구체적인 비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98년 1월이전 18평 이하 소형아파트 의무공급 비율은 재건축의 경우 20% 이하이며 민간택지는 30% 이하(서울), 20% 이하(경기도)로 규정됐었다. 건교부는 이와 관련, "경기도에 비해 소형주택 공급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서울지역에 소형평형 의무공급 비율을 높이는 방안, 의무공급 비율을 지키는 아파트단지에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업계는 정부의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 부활방침과 관련, "제도 부활 대신 소형주택 건설을 유도할 인센티브 마련에 신경을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건설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인교준기자 kji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