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다른 정부부처의 수행기능을 명시적으로 비판해 관가의 주목을 받고 있다. 1일 공정위는 '공정위 20년사'에서 "정부조직이 산업별로 편제돼 기능별 주관기관 없이 산업분야에 따라 각 부처가 소비자정책을 분산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일관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면서 "재정경제부는 소비자정책을 주로 물가관리 차원에서 접근하고 소비자정책 자체가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밀려 총괄조정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책기조로 인해 소비자문제를 주로 산업정책의 보완적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소비자정책은 정부정책의 핵심에서 벗어나 소비자불만과 피해사례를 구제하는 수준에 머물렀다"고 덧붙였다. 이어 "기존의 소비자정책 추진체계와 내용으로는 대내외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걸맞은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으므로 21세기 소비자 중심사회로의 전환에 맞춰 소비자정책의 중장기 발전방향 모색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는 말로 결론을 맺었다. 공정위 20년사는 이남기(李南基) 위원장을 발행인으로 공정위 정책개발기획단의 편집 책임 아래 내.외부 필진이 공동작업해 펴낸 만큼 공정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 내용이 지난 99년 정부조직개편 때 재경부의 소비자정책 기능을 공정위에 이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재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정책은 소비자안전과 거래질서,피해구제등 3가지 기능으로 나뉘는데 이 가운데 공정위의 업무는 거래질서에 국한되고 있는만큼 종합적인 소비자보호정책은 재경부가 담당하는 게 적절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