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장해창 부장판사)는 31일 유망 벤처기업이었던 N사 사장 김모(사망당시 41세)씨의 청부살해를 주도한혐의로 기소된 박모(47)씨와 윤모(23)씨 등 폭력배 3명과 박씨에게 살인을 부탁한이 회사 영업차장 유모(38)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각각 징역18∼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박씨의 지시를 받고 김씨의 살해에 가담한 유모(25)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상해치사죄를 적용, 각각 징역8∼4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은 지난 1월초 살해된 김씨와 회사 경영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던 영업차장 유씨의 부탁을 받고 폭력배들을 동원, 서울 강남동 역삼동 대로변에서 귀가중이던 김씨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조계창기자 philli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