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포항상공회의소가 '특허정보 화상면담시스템'을 설치,1일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특허와 실용신안,의장출원 및 상표이의신청 등에 대해 알고 싶은 시민과 기업들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특허청의 심사관 심판관 등과 직접 화상으로 실시간 면담할 수 있다. 화상면담시스템을 이용하려면 일정 양식의 신청서를 작성해 면담 희망일 하루 전 상의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