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들은 추가로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또 기업 금융기관에서 퇴직한 고급인력이 대학에서 재교육을 받은 뒤 벤처기업에 재취업하는 길이 열린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7일 기자들과 만나 "전통가정을 보호하기 위해 노부모 등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의 소득공제를 늘려 세금을 줄여주는 쪽으로 올해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액(1인당 1백만원)과 경로우대 공제액(50만원)이 올 연말정산 때부터 상당액 늘어날 전망이다. 재경부는 공제 확대로 인한 세금 감소분을 조세감면 대상의 축소로 생기는 세원으로 메우기로 했다. 진 부총리는 또 "퇴직 기업인이나 금융인들의 재취업이 거의 막힌 반면 벤처기업에는 경영전문가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4.4분기부터 3∼6개월짜리 집중코스를 개설, 재교육시켜 벤처기업 취업을 알선하겠다"고 밝혔다. 재교육 과정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과학기술원(KAIST)이나 일반 대학원에 개설되며 재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하되 정부가 간접비용과 취업알선을 지원하게 된다. 진 부총리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발굴해 지원할 벤처기업만도 5천여개에 달한다"면서 "전문인력의 재취업으로 벤처기업의 경영혁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부총리는 이 밖에 은행법 개정과 관련, "산업자본(재벌)이라도 2∼3년 안에 사업구조의 75% 이상을 금융업으로 전환키로 약속하는 기업에 대해선 은행 소유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