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제대로 고쳐야할 '로크업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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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벤처캐피털 업계는 정부가 추진중인 '로크업(Lock-up;주식매각제한)'제도 개선에 온통 관심이 쏠려있다.
만나는 벤처캐피털 사장들마다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어본다.
벤처캐피털로 하여금 코스닥 등록기업의 주식을 일정기간(3∼6개월)동안 팔 수 없도록 한 로크업제도는 벤처기업 주가보호와 코스닥안정을 위해 작년 4월 도입됐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이 제도는 갖가지 편법을 조장하고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일부 사장들은 "로크업 때문에 증권시장이 죽었다"며 극단적인 논리를 펴기도 한다.
S벤처캐피털 사장은 "투신사들은 수요예측때 벤처기업들의 공모가를 턱없이 후려친다.
등록되면 며칠 지나지 않아 물량을 대거 던져 버린다"며 씁쓰레했다.
사실 요즘 코스닥에 새로 등록된 주식의 경우 공모가도 붕괴되는게 비일비재하다.
이쯤되면 주가보호는 오간데 없다.
K벤처캐피털 사장도 푸념과 울분을 쏟아냈다.
"로크업기간이 풀려 주식을 팔려고 보면 주가가 형편없다.
산하기관을 관할하는 정부부처간의 파워게임에 우리가 희생된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코스닥을 통한 자금회수가 지연되는 탓에 요즘 상당수 벤처캐피털들은 개점휴업 상태에 들어갔다.
유동성 위기를 겪는 회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정상적인 자금조달과 운용도 부쩍 늘었다.
일부 회사는 아예 사채놀이에 뛰어들었다.
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바에야 불법적인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겠다는 일탈이 생긴 것이다.
주식파킹(parking)도 공공연하다.
출자기업이 등록하기 전에 일부 주식을 이면계약 형태로 기업인수합병중개회사(M&A부티크)및 관계사 개인들에게 팔고 등록 직후 물량을 처분하는 방식이다.
물론 이같은 편법의 유탄은 벤처기업이 맞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로크업제도를 개선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만큼은 로크업제도가 제대로 바뀌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도 '개선'은 필요한 일이다.
이성태 벤처중기부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