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20일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적용될 최저 임금을 시간당 2천1백원(월 47만4천6백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 1천8백65원보다 12.6% 인상된 금액이다. 노동부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전체 상용직 근로자의 2.8%인 20만1천명 정도가 임금이 높아지는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