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최근 집중호우 피해를 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세금 납부기한을 최장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해 상당수 개인과 법인 사업자가 많은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돼 세법 규정에 따라 이같은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연장받으려면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재해확인서와 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