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20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구형된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57) 피고인에 대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피고인이 충효교실 수료생들에게 상품(공책)을 준 혐의 등은 유죄가 인정되나 이는 사회의 일반적인 인식이나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을고려했을 때 크게 작용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99년 1월 중순 대전시 대덕구 소재 9개 노인정이 주관한 충효교실을 수료한 211명의 어린이에게 문화상을 수여하며 공책 241권을 준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연합뉴스) 이은중기자 j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