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모성보호법 등10개 민생.개혁법안과 2건의 결의안을 처리하고 7월 임시국회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한다. 이에따라 돈세탁방지 관련법 등 일부 쟁점 민생.개혁법안과 추경안 등의 8월 임시국회나 정기국회 이월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오는 18일 처리될 법안은 모성보호 관련 3개 법안과 의료법, 약사법, 조세특례제한법, 건축사법, 병역법, 자유무역지역지정법, 근로자복지기본법 등이며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도 채택예정이다. 모성보호법이 통과될 경우 오는 11월부터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가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되며 연장된 30일분에 대한 휴가급여는 고용보험과 정부재정에서 분담하게 된다. 법안은 또한 유급육아휴직제도를 새로 도입, 출산 여성근로자는 영아가 1살이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휴직기간과 급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국회는 이와함께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결의안을 통해 "일본정부가 국수주의 사관에 기반을 둔 역사왜곡 교과서를 계속 방치하는 것은 피해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우리정부는 일본문화 개방의 중단과 고위급인사 교류의중단 등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언론사 세무조사, 황장엽(黃長燁)씨 방미, 금강산관광사업 지원, 한일 어업협정 등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벌일 예정이어서 이들 쟁점현안을 둘러싼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그러나 18일 본회의 이후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않아 상임위 일정이 불투명하며, 이에따라 여야간 이견이 큰 돈세탁방지 관련법 등 쟁점법안과 추경안은 오는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로 넘겨질 공산이 높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측은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16일 국세청장의 현안업무보고를 받기 위한 재경위 소집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측이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는 일단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봐야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회의소집은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