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위원장 박주천.朴柱千)의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정책질의에서는 언론사 부당내부거래 조사 및 신문고시 제도의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의원간 격론이 벌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구분돼야 한다는 논리를 편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언론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훈평(李訓平) 의원은 "언론사들이 계열사 지원 및 제도상의 허점을 이용, 비상장주식을 사주와 친족 등에게 저가로 매각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번 조사의 타당성을 역설했다. 다만 그는 "조사시기에 대해 의혹이일고 있는 만큼 단속이 아닌 예방차원의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주선(朴柱宣) 의원도 "규제개혁위원회의 신문고시 내용에는 신문협회의 자율규약을 따르도록 돼있으나 아직까지 규약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신문고시안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재환(趙在煥) 의원도 "언론의 자유와 신문사 영업의 적법성은 당연히 구분돼야 한다"면서 "언론사가 공정하고 적법한 경영을 할 때 오히려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민련 안대륜(安大崙) 의원은 "조선, 동아, 문화일보는 과징금 부과한도인 부당지원금액의 70%를 과징금으로 맞아 특정언론 죽이기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의원들과 다른 입장에 섰다. 특히 그는 "가혹한 과징금 부과로 언론사간 편가르기, 이념논쟁 비화 등 역기능이 일고 있으며 특히 이남기(李南基) 공정위원장은 불법임기 시비에 말려 조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렸다"면서 용퇴를 촉구했다. 그러자 한나라당 임진출(林鎭出) 의원은 "공정위는 최근 3년간 30대그룹 및 공기업을 조사하면서 예외없이 서면조사표를 발송했으나 이번에는 서면조사표없이 조사했다"면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성헌(李性憲) 의원도 "공정위는 중앙일보가 삼성생명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용을 조사하다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 없게되자 거꾸로 삼성생명에 요구권을 발동, 97년 2월부터 9월까지 삼성생명이 조흥은행의 특정금전 신탁계좌를이용해 중앙일보가 발행한 960억원 어치의 어음을 저리 매입한 사실을 밝혀냈다"면서 "공정위가 언론사 금융거래정보를 편법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강두(李康斗) 의원도 "공정위가 언론사에 대해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놓고 조사국 직원 전원과 광주사무소 인력까지 지원받아 직권조사 형태의 대규모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인가"고 따졌다. 답변에 나선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중앙일보를 지원한 삼성생명의 특금에 중앙일보 기업어음(CP)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게 관건이었기에 법대로 삼성생명의 금융거래를 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세청 세무조사와 공정위 조사가 같은 시기에 진행된데 대해서도 "조사시기에 대해 국세청과 상의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