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PC방 번지점프장 등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3일 국무총리실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관계자,학부모,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숙학원 고시원 등 청소년이용시설 안전관리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그간 뚜렷한 시설기준없이 난립중인 고시원에 대해 칸막이와 통로의 크기를 설정하는 등 소방 및 위생관련 시설기준을 법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특히 번지점프장의 경우 유원지 시설에 준해 기계장치 시설 및 운영기준을 법제화하기로 했다. 또 입시학원과 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 수용 인원을 감안해 화재 진화 및 피난시설 관련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PC방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PC방에 대한 전기시설 정기검사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각종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대책 수립단계까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모델을 개발,발전시키는 등 안전문화운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