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부산 남구에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 비하' 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외 사전투표와 informed voter'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2030 직장인들이 다수였다며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썼다. 박 의원은 "실컷 이기던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판에 역전당하는 경우가 많았다. 관외 사전투표를 마지막에 개표하는 지역구들이었다"며 이같이 썼다. 그는 "관외 사전투표, 주소는 우리 지역구에 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지역에서 투표하고 등기우편으로 배달되어 온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여행 중인 분들도 있지만, 군인, 대학생, 그리고 고향 집을 떠나 타지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만 아직 집을 마련하지 못한 2030 직장인들이 다수"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 유권자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그 근거로는 △선거공보물을 받아 보지 못했고 △후보자의 유세도 들어보지 못했고 △그 흔한 명함 한번 받아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박 의원은 "정치학에서 얘기하는 소위 'informed voter'가 아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거소를 등록하게 하고 공보물을 보내주든지 이메일을 등록하게 해서 전자공보물을 보내든지, 이도 저도 아니면 KTX 타고 집에 와서 투표하게 하든지, 아무튼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고 했다. 박 의원의 글은 기본적으로는 관
여야가 합의해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된다.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1월 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고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가결했다.앞서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던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여야가 합의한 수정 법안이 나옴에 따라 폐기될 예정이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기존의 이태원특별법에 명시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하고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등은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하고 삭제를 요구했단 항목으로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이 여당의 요구를 수용했다.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직권 상정하지 않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단체로 때리고 나섰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김 의장은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채상병 특검법을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할 것을 우려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2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안건으로 올려야 하는데 문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라고 공개 저격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계파를 다 떠나 모두가 납득하기 어려워한다. 특히 채상병 특검 같은 경우는 정쟁의 요소가 일단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이라는 자리는 행정부의 장관 같은 그런 직원이 아니지 않나. 입법부의 수장"이라며 "행정부를 견제해야 할 권리, 의무가 의장한테는 있는 건데, 대통령의 방향성에 너무 맞추려고 드는 의장은 그냥 행정부 소속으로 가시는 게 맞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물론 합의를 무시하자는 건 아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되 그게 정 안 될 때는 의장으로서는 결단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전날 같은 방송에 나와 김 의장의 해외 순방 일정을 거론하며 "내년 우리가 주최국이어서 나가는 거기는 한데, 본회의가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지 않고 갈 수 있냐"며 김 의장을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은 상태로 해외 순방을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눈높이가 있고 야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다"며 "채상병 특검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