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최동규)은 가뭄 수해 등 재해로 인한 피해액이 연간 매출액의 3% 이상이거나 피해액이 5천만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2억원까지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청은 각 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재해중소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받은 정책자금의 상환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특히 재해 중소기업 가운데 담보능력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도 해주기로 했다. (02)503-7932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