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금지된 원금이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일반인들에 자금을 모집하는 등 유사수신혐의 13개 업체가 사법당국에 통보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영화, 음반, 서적 등의 제작자금을 마련하면서 투자자에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던 6개의 네티즌펀드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또 일간지 광고를 통해 중국 유전개발, 신종게임기 개발 등을 내걸고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자금을 모집한 3개업체도 포함됐다. 9일 금융감독원은 유사수신혐의가 있는 U사, E사, A사 등 13개사를 사법당국에 지난 5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U사는 영화펀드를 주로 공모하는 S사이트를 통해 유명가수의 앨범제작을 위한 음반펀드를 공모하면서 "국내 최초 원금보장 엔터펀드"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PC컨텐츠 전문업체인 E사는 북펀드로는 처음으로 "pcbee 북펀드 1호"라는 펀드를 "원금보장 기본, 은행 정기예금보다 높은 금리"라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A사 등 3개사는 중국 유전개발, 신종게임기 개발 등을 통해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일간지 광고를 통해 자금을 모집한 혐의가 포착됐다. 금감원은 네티즌 펀드의 경우 공모 완료 이후 사이버증권거래소에서 상장돼 매매거래가 이뤄지나 증권거래법상 유가증권이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적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공시감독 대상이 아니어서 자금모집업체의 기업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네티즌 펀드는 이전까지 1억∼2억원 수준에서 5억원까지, 1인당 투자한도도 10만∼20만원에서 5,000만원까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금지대상인 원금보장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혹, 투자자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금감원은 무분별한 투자자 모집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에 사법당국에 단속을 요청했다며 투자자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저금리 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인터넷 등을 통한 불법자금모집행위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고 불법행위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자금모집 행위로 인한 서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불법유사수신 업체에 대한 유형과 식별요령을 인터넷을 통해 알리는 한편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 금감원 불법유사수신 업체 신고: 홈페이지(www.fss.or.kr)의 '제도권 금융기관 조회'란, 전화번호 02-3786-8655∼8, 팩스번호 02-3786-8146, 부산 051-606-1702, 대구 053-760-4000, 광주 062-606-1600, 대전 042-472-7197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