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모든 차종과 일부 수입차에 대해 주행거리기록계(적산계) 실측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해 업계가 긴장하고있다. 정부 차원에서 자동차 주행거리기록계를 대대적으로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들이 무상보증수리 기간을 줄이고 연비가 높은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행거리기록계의 수치가 실제 거리보다 많이 나오도록 하고있다는 시민단체 등의 지적에 따라 국내 업체들이 생산, 판매하는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실측 테스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각 업체를 대상으로 주행거리기록계 관리와 구조 등을 서류 검토한데 이어 자동차 결함 조사 용역 기관인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를 통해7-8월 국내 5개 업체의 승용차.버스.트럭 등 62개 전차종과 수입차 5개 차종에 대한실측 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다. 테스트는 새로 출고된 47개 차종을 무작위 추출해 메이커별 주행장에서 10㎞를 운행해 오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퀴의 마모에 따른 변수 등을 감안,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단종됐지만 운행되고 있거나 신차가 아닌 15개 차종, 많이 팔리는수입차 5개 차종에 대해서도 테스트가 실시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유럽 등은 주행거리기록계의 오차 범위를 정한 규정이 없으며 호주만 ±4%의 한도내에서 오차를 허용하고 있는 상태. 건교부 관계자는 "9월께 결과가 나오면 무상보증수리 거리를 줄이고 연비를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행거리를 늘렸다고 판단될 경우 법규상 기준은 없지만 이를 시정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는 주행거리계에 대한 시민단체 등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도 오차범위가 클 경우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고 긴장하고 있다. 자동차업체 관계자는 "바퀴의 마모나 승차인원, 주행속도에 따라 주행거리가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도 오차 허용범위를 정하지 않고 있다"며 "4만㎞로 정해진 무상보증수리 거리를 몇백㎞ 줄이기 위해 계기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주행기록거리계는 속도계와 직접 연결돼 있어 실제보다 적게 나오면, 즉 시속 100㎞로 달리고 있는데도 속도계가 90㎞로 나오거나 할 경우 안전에 더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동차10년타기시민운동연합은 최근 국산차 16대에 대해 주행거리기록계를 측정한 결과, 현대차 1t 포터 +4.5%, 에쿠스.라비타 +1%, 기아차 프레지오 +4.85%,대우차 매그너스 +2.53% 등의 오차가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