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단계 금융규제 개혁작업을 위해 금융회사나 금융 이용자가 경험한 규제사례나 규제개선에 대한 의견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건의 내용은 금감위 홈페이지 '여론광장/금융규제 신고함', 금감원 홈페이지 '참여의 장/금융규제완화 건의함'을 통해 2일부터 14일까지 인적사항 기재없이 접수받는다. 건의사항은 법령의 규정에 근거없이 규제하는 사례 행정 편의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규제하는 사례 금융이용자 및 금융회사에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사례나 행태 금융규제에 대한 개선 건의사항 등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