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사용에 대한 경찰단속이 시작된 첫날인 30일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는 모습이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종로구 종로1가, 강남구 삼성역 인근, 청량리역 앞 등지에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자제와 단속대상이 설명된 홍보유인물.전단지 등을 운전자들에 나눠줬다. 이날 단속에서는 사전홍보가 충분히 된 탓인지 적발된 운전자는 거의 없었으며 한달간의 홍보계도기간으로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아 단속경찰과 운전자들사이에 마찰은 없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여동안 종로1가 국세청 앞 사거리에서는 핸즈프리를 미처 장착하지 못한 운전자 등 3명의 운전자가 운전 중 통화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적발된 운전자 김모(37.회사원)씨는 "단속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벨소리가 울려 무심코 전화를 받았다"며 "사고 위험이 큰 만큼 반드시 갓길에 정차시킨 뒤 통화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초구 예술의 전당 교통센터 부근 등 차량이 서행하는 교차로 인근에서는 차량이 출발한 후에도 여전히 전화기를 들고 운전하는 운전자가 눈에 띄기도 했다. 또 선팅이 짙은 차량등 차 외부에서 확인이 어려운 차량은 적발이 어려운 점 등 문제점도 있었다. 운전중 휴대폰의 다이얼을 누르는 행위, 이어폰 마이크를 잡는 행위 등도 적발되더라도 운전자가 통화사실을 잡아떼면 단속이 어려웠다. 광진구 광장사거리에서 단속에 나선 서울 동부경찰서 이승호경장은 "선팅 차량이나 핸즈프리가 바깥에서 보이지 않는 차는 운전중 통화하더라도 단속하기 힘들다"며 "선팅 규제 등 세부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8월1일부터는 집중 단속에 들어가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운전중 통화하다 적발된 운전자들에게는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오토바이등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이 부과되며 , 자전거 운전중에 통화하더라도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장영은.이상헌 기자 ynayu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