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중단 .. 헌재 "운행금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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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금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롯데쇼핑 등 7개 백화점의 셔틀버스공동대책위원회가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셔틀버스 운행횟수와 노선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감축 노력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들이 형식상 무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국 상품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통업체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우선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업계에선 일단 할인점들의 매출이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운영 부담이 줄어 이익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말 쇼핑객은 자가용 이용족이 대부분이라 매출 타격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은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홍성관(36)씨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반버스 이용을 왜 강요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는 28일 오후부터 서둘러 셔틀버스 금지에 따른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셔틀버스 대체수단을 찾고 고객불편을 상쇄할 보상서비스 개발방안이 주내용이다.
강창동.정대인 기자 cdkang@hankyung.com
이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대형 백화점의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금지될 수밖에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경일 재판관)는 28일 롯데쇼핑 등 7개 백화점의 셔틀버스공동대책위원회가 "셔틀버스 운행금지 조치를 담은 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사건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으로 인해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체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초래했다"며 "셔틀버스 운행횟수와 노선수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자율감축 노력도 성공하지 못한 만큼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고 있다"며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들이 형식상 무상으로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결국 상품가격에 전가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백화점과 할인점의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됨에 따라 유통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유통업체들이 신경을 쓰는 부분은 우선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이다.
업계에선 일단 할인점들의 매출이 10∼20%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버스운영 부담이 줄어 이익측면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주말 쇼핑객은 자가용 이용족이 대부분이라 매출 타격은 점차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소비자들의 ''불편''이다.
특히 분당 일산 등 신도시 지역은 셔틀버스가 대중교통수단 역할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 강도가 심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용인시에 사는 홍성관(36)씨는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반버스 이용을 왜 강요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업계는 28일 오후부터 서둘러 셔틀버스 금지에 따른 대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
셔틀버스 대체수단을 찾고 고객불편을 상쇄할 보상서비스 개발방안이 주내용이다.
강창동.정대인 기자 cd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