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시행되는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아울러 기준시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부동산 시장의 흐름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주택 매매시장의 가격 추이는 기준시가 체제에 그대로 잘 반영된다. 이번에 고시된 아파트 기준시가는 신규 고시된 전국 1천52개 단지의 27만6천4백87가구를 포함, 1만5천8백45개 단지의 4백77만3천7백14가구에 적용된다. 주상복합건물내 아파트도 포함된다. 연립주택은 7백46개 단지, 5만7천2백64가구가 고시대상에 들어간다. 새로 고시되는 기준시가를 뜯어보면 몇가지 공통 현상이 눈에 띈다. 먼저 부동산 가격 상승세다. 99년 동결됐던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지난해 12.2% 올라간데 이어 올해도 전국평균 3.8% 상승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두드러진 점도 특징 가운데 하나다. 특히 서울은 지난해 16.8% 오른데 이어 올해도 7.1% 상승,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했다. 인천과 경기도 7.6%, 6.6%씩 올랐다. 그러나 강원과 제주가 지난해보다 내려간 것을 비롯 대전 경남 전남 전북 충북 울산 광주 등은 1%대 이하의 소폭 상승에 그쳤다. 신규 고시된 아파트나 연립주택에 고가.고급 주택이 대거 들어선 것도 눈에 띄는 현상이다. 서울 시내에서 신규 고시된 아파트 가운데 기준시가가 10억원 이상이 5곳에 달하며 상위 20번째가 6억7천만원이다. 올해 신규 고시됐다는 것은 지난해 7월이후 새로 준공된 주택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고가 호화 아파트가 새로 많이 공급됐다는 얘기가 된다. 연립주택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보현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외래명을 쓰는 대형 고급 아파트가 1년사이에 많이 공급됐다"고 설명했다. 문답으로 주요 내용을 알아본다.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구분은 어떻게 하는가. "세법상 주택에 대한 개념 정의는 없고 주택건설촉진법과 건축법의 구분을 원용한다. 건축법의 공동주택은 △아파트·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 주택 △연립주택·주택으로 쓰이는 1개동의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이 6백60㎡(약2백평)를 초과하는 4층 이하 주택으로 나뉜다"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가 전년도에 전국적으로 평균 12.2% 올랐는데 또 3.8% 올린 이유는. "부동산정보지, 한국감정원 시세조사표,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한 실지 거래가액, 호가, 분양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결과다. 각 세무서별로 사전심의도 거쳤다" -국세청의 공동주택 기준시가로 계산한 양도소득세가 실지 거래가액으로 계산한 세액보다 많거나 상속·증여세액이 시가로 계산했을 때보다 많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양도세는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납세자가 내용증빙을 갖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속.증여재산가액의 평가는 매매거래가액, 2인 이상의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보상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 등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인 방법으로 기준시가를 적용,과세한다"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시세 변동에 따라 수시로 고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행자부 건물시가 표준액, 국세청 건물 기준시가 등 대부분의 과세기준은 1년에 한번 조정된다. 수시로 기준시가를 조정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고 납세 편의나 의사결정에도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1년에 한번 조정한다. 또 시세의 70∼90%를 반영, 가격 변동에 대한 여유를 두고 있다. 다만 앞으로 아파트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라 기준시가와 실거래가액이 큰 폭으로 차이나면 적정한 시기에 기준시가 조정 여부가 신중히 검토될 것이다" -자기 아파트의 기준시가를 알려거나 양도세 등 세액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새로 고시되는 공동주택 기준시가는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nts.go.kr)의 '기준시가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최초 고시분부터 모든 기준시가 자료가 게시돼 있다. 국세청 콜센터(전국 어디서나 1588-0060)와 전국 99개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 문의해도 안내해 준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