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교회와 사찰 등 종교단체의 전세버스 운행이 금지된다. 건설교통부는 "대중교통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전세버스의 노선운행을 제한키로 하고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중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을 마쳤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령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허용범위를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과 회사, 학교로 규정하고 교인이나 회원 편의를 위해 노선을 정해 전세버스를 운행하던 종교단체 등 각종 단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됐다. 공공기관, 회사, 학교에서 운영하는 전세버스는 탑승자로부터 현금이나 회수권,카드결제 등의 방식으로 운임을 징수할 수 없다. 건교부는 개정령을 관보에 게재,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건교부는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조를 얻어 전세버스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며 적발될 경우 과징금과 형사고발 등 강력 제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y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