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CRC)의 최저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직접적인 주식 및 지분 인수 외에 출자 전환을 통해 지분을 획득한 경우에도 기업인수로 인정된다. 산업자원부는 26일 한국CRC협의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기업구조조정에 있어서의 CRC의 역할'이란 세미나에서 산업발전법을 이같은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