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농지법중개정법 담배제조업 시행령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 소비자보호법시행령개정안 등 총 38건을 의결했다. 농지법중개정안은 내년부터 농업보호구역안에서는 러브호텔을 비롯,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 설립을 제한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담배제조업 시행령개정안은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자본금은 3백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재정경제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했던 담배 판매가격을 자율화,앞으로는 판매개시 6일 전까지 신고토록 했다.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안은 건설공사를 수주한 원도급자가 일정비율을 반드시 하도급해야 하는 현행"의무하도급제"와 공공건설 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미리 하도급업자의 견적을 받도록 하고 도급받은 뒤 견적 내용대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 하도록 하는 "부대입찰제"를 내년 상반기 부터 폐지토록 했다. 이에따라 독자수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건설업체들의 대량퇴출이 예상된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은 내달부터 제조업자나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자들이 판매제품에 생명이나 신체 등의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결함이 있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5일이내에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보고토록하는 결함정보 보고의무제 도입이 주용 내용이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