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송용(영업 화물용) LPG, 경유, 등유 등이 5.2∼18.2% 범위에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영업 화물용 LPG 세율인상차액은 국고보조금으로 보전되고 장애인용은 할인카드를 통해 구매할 경우 세금인상분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실질적으로 일반 자가용보유자만 세율 인상을 부담하는 셈이다. 재정경제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1단계 에너지세제개편을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LPG가격이 다른 에너지에 비해 낮아 LPG사용이 급증하고 수입이 큰 폭 증가하는 등 시장왜곡이 발생함에 따라 2006년까지 6단계에 걸친 단계적인 에너지세제를 개편키로 의결된 바 있다. 김동수 재경부 물가정책과장은 "인상에 따른 추가세수는 연금소득 공제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기술(IT)산업 지원을 위한 전화세 폐지 및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율을 5%에서 10%로 인상하는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물가는 0.15%포인트 오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세제개편에 따른 석유제품 가격변동(단위 : 원/ℓ) -------------------------------------- 6월(현재) 7월(변경) 인상액(%) -------------------------------------- LPG 385 455 70(18.2) 경유 679 735 56(8.2) 등유 595 626 31(5.2) ---------------------------------------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