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권별로 고유 업무가 아닌 기타 업무에 대해서는 다른 금융업 업무도 직접 겸영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창구지도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금융회사를 지도하는 행태는 폐기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재연 연구위원은 22일 강원도 보광 휘닉스파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금융규제 완화 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은 "포지티브 시스템에 의한 업무영역 제한은 새로운 업무 및 신상품 개발 의욕을 저하시켜 금융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은행 증권 보험의 고유업무는 일단 현행 포지티브 시스템을 유지하되 기타 업무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해 겸업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시스템이란 겸업할 수 없는 업무만을 규정에 명시하고 그밖의 모든 업무는 별도의 인.허가없이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위원은 "장기적으로는 고유 업무도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각 금융권별로 따로 제정된 법과 감독업무를 기능별로 통합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과 지자체 등의 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이 위원은 "금융감독기관과 하위 행정기관이 공식적인 절차를 거치기 보다는 전화나 창구지도 등을 이용해 행정지도를 하거나 감독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고 말해 최근 지적된 금감원과 지자체의 '월권'적 감독행위에 우려를 표시했다. 이 위원은 "이같은 비명시적 규제는 정부와 감독기관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를 줘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측면이 있다"며 "준칙주의를 재정립해 비명시적인 행정지시를 없애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규제 완화방안의 큰 틀에 대해서는 "건전성 규제나 투자자 보호 등 시장친화적 규제 이외의 다른 규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그는 "산업정책적 목적이나 자금배분 목적으로 금융회사를 규제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준비없는 규제완화는 규제비용보다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 추궁 강화 △감독기관 전문성 강화 등 철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금융 및 통화관련 규제는 6월 현재 8백16건으로 지난 98년 9백28건에 비해 1백12건이 감소했다. 이 기간중 4백29건이 폐지되고 3백17건이 신설 또는 추가등록 형태로 더해졌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