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4가구중 3가구는 세금부과 대상이 되는 연간 소득이 1만원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 가입자의 소득이 거의 파악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내년 1월 지역·직장보험 재정통합을 앞두고 직장가입자의 불만을 더욱 고조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지출추이에 따른 '형평계수'를 만들어 이를 보험료 인상에 반영할 계획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말 현재 지역가입자 8백20만가구 가운데 연간 과세소득이 1만원을 넘는 곳은 2백20만가구(27%)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가입자 2천3백49만명중 73%인 1천7백15만명에 대해서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 있지 않다는 뜻이다. 반면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인 총보수는 투명하게 노출돼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전문가는 "지역의보 가입자인 자영업자의 소득파악률은 30%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내년 재정통합에 앞서 자영업자 소득파악률을 높이고 적정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지역과 직장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형평계수를 만들어 보험료 인상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지역보험과 직장보험의 재정지출 정도에 따라 해당 가입자의 적정 부담분을 산출,현재 적정분보다 적게 돈을 내는 쪽의 보험료 인상률을 더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