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오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어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광범위한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2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여야간 및 각당 내부의 이견으로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법사위와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전날 3당 총무회담에서 합의된 자금세탁방지법내용을 심의, 당론을 최종 확정했으나 이 과정에서 계좌추적권의 범위 등을 놓고 내부 논란이 일었다. 특히 민주당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배제한 만큼 FIU에 무제한적인 계좌추적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나라당은 FIU의 계좌추적권을 일정하게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사위 심의과정에서 여야간 논란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중권(金重權) 대표 주재로 당4역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3당 합의안대로 자금세탁방지 규제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FIU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다만 민주당은 불법 정치자금의 세탁에 대한 규제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자금세탁방지법의 핵심은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킬 경우 FIU의 계좌추적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야당의 입장을 감안해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제외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이날 주요 당직자회의와 총재단회의,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FIU의 계좌추적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하는 대신 정치자금법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정치자금을 FIU의 계좌추적 대상으로 넣은 국가가 없다"면서 "정치자금에 대한 조사는 정치자금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감시가 충분한 만큼 여야 3당의 합의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도 "자금세탁방지법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정치자금의 경우 현행 정치자금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향후 법개정 작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심의과정에서 민주당 조순형(趙舜衡) 천정배(千正培) 의원 등 여야의 개혁파 의원들이 규제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3당 합의안 채택에 반대해 진통을 겪었다. 특히 조순형 천정배 의원은 이날 오전부터 여야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마련한 뒤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자금세탁방지법 처리과정에서 표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북한상선의 영해침범등 대북.안보정책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박세환(朴世煥) 의원 등은 "영해침범은 6.15 정상회담때 북측과의 이면합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한 반면 민주당 문희상(文喜相) 의원 등은 "야당이 국가안보 문제마저 정치적 의도를 갖고 당리당략을 위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본회의는 이날 공석중인 국회 예결위원장에 민주당 김충조(金忠兆) 의원을 선출할 예정이나 자당몫 예결위원을 4명에서 5명으로 늘려달라는 자민련의 요구에 한나라당이 반대하고 있어 위원장 선출이 예정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