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부실징후기업에 대해 모든 국내 채권금융회사는 자동적으로 채권단협의회에 가입해 신규자금 지원이내 채권재조정을 추진한다. 또 부실징후기업 판정시 최장 석달간 채권회수를 중단한 뒤 채무 재조정 계획에 따라야 한다. 채권단 협의회 의결을 위반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채권단협의회 가입이나 채무재조정 계획에 반대할 경우 채권액의 일정액을 삭감한 가격으로 채권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여야 3당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을 마련하고 오는 19일 공청회를 거쳐 이달중 임시국회에서 처리해 2005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기존 기업 구조조정 협약 등에서 일부 채권단의 자사 이기주의로 인해 기업 정상화가 차질을 빚고 있어 자율적인 시장 규율이 정착될 때까지 법적 강제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법안에 따르면 채권금융회사는 '신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업부실위험 판정기준'을 마련하고 거래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이나 총신용공여액의 1/4이상을 지닌 채권금융회사가 평가결과에 따라 부실징후기업을 지정, 채권단협의회 소집을 하는 즉시 한달간(자산실사때는 석달) 전 채권금융사의 채권회수를 금지토록 했다. 채권단협의회에는 관련 개인, 상거래 채권자, 해외금융회사를 제외한 국내 모든 채권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외국금융회사의 국내 지점이나 현지법인 등도 법 적용을 받는다. 이와 함께 협의회 의결에 반대하는 채권금융사는 보유 채권을 협의회에 시가로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고 채무 재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등 채권단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의무화했다. 주채권은행은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정관리나 화의를 추진하고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정되면 즉시 파산절차를 통해 퇴출하도록 했다. 채권단은 해당 기업과 반드시 1년 이내에 실행 가능한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약정(MOU)을 체결해야 하며, 채무 재조정을 할 경우에는 노조와 주주의 동의서를 받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전문가, 변호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돼 각 기업별 채권단협의회를 총괄하는 `조정위원회`를 두고 채무조정 등 경영정상화 지원이나 채권매수청구 과정에서의 이견을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위원회는 채권 금융회사가 법적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시정조치토록 규정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