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퇴직금을 줄때는 직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회사의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직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경우 퇴직자는 유리한 규정을 선택,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퇴직자들은 보다 많은 퇴직금을 타내기 위해 규정을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게 됐다. 서울지법 제41민사합의부(재판장 김선종 부장판사)는 12일 퇴직금 지급 규정을 바꾸면서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할 목적으로 마련한 부칙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오히려 현행 본 규정보다 불리하다며 김모씨 등 퇴직직원 5백9명이 농협중앙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농협은 김씨등에게 23억6천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자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둔 부칙은 이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때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칙은 경과규정에 불과할 뿐 별개의 퇴직금제도가 아니다"며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현재 적용되는 퇴직금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농협은 지난 81년 퇴직금 규정을 직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고치면서 개정 전부터 근무하던 직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 80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는 부칙을 뒀다. 그러나 임금체계가 바뀌면서 오히려 부칙 규정이 불리하게 되자 김씨등은 현행 본 퇴직금 지급 규정을 적용해 달라며 지난해 소송을 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