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박종렬 검사장)는 12일 양대 항공사 동시파업과 관련, 대한항공 이성재 조종사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14명에 대해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검찰은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대로 이들에 대한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대한항공 노조 파업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를 위반했기 때문에 명백한 불법파업으로 사측의 고발과 관계없이 노조위원장 등 간부들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구속대상자는 검거후 선별작업을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에 동조하고 있는 다른 사업장에 대해서도 불법여부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