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정유사의 유류운반 차량들이 상수원지역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하다가 환경부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팔당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통행제한도로에서 취약시간대에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독물 수송차량 등 5대를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차량은 유류수송차량이 4대, 유독물 수송차량이 1대였다. 또 유류수송차량 중에는 LG정유와 현대오일뱅크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차량도 1대씩 있었다. 통행제한 지침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위반차량들은 휘발유나 가성소다, 등유 등을 적재한 채 통행제한 도로를 운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환경부는 상수원 주변의 대형수질 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팔당호와 충북 대청호, 전남 주암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 도로(총 연장 189㎞)에 대해 유해물질 운반차량의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주종국기자 satw@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