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은 7일 최근 북한 상선의 잇따른 영해 침범과 관련, 향후 이같은 사태가 재발할 경우 무력사용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에 출석, '긴급현안보고'를 통해 "우리군은 이번 사례를 교훈삼아 차후 북한 비무장 선박이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가 재발할 경우 교전규칙.작전예규에 따라 무력사용 등 강력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현행 교전규칙을 적용해 절대 확보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장관은 또 "비무장 선박에 대한 무력사용시 국가적 위상 실추 및 국제적 비난을 초래할 소지가 있어 무력사용을 최대한 자제했다"며 "해군함정과 해경정의 공세적 시위기동에 의해 지난 5일 새벽 우리 영해를 침범한 북한 대흥단호를 영해밖으로 강제 퇴거조치한 이후 북한 상선들은 공해상으로 운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가안보위(NSC) 상임위에서 무해통항권을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사실은 없으며 차후 북한 선박이 사전통보 및 허가요청을 하도록 한 것은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선박이 북한에 대해 사전 허가를 요청, 통과한 적이 있어 그같은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앞서 김 장관은 "이번 사태의 경우 북한 비무장 선박에 의한 도발 대비계획이 미흡했으며 정선(停船)에 불응해 항해중인 대형선박을 정선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사태를 통해 북한은 향후 제주해협에 대한 무해통항을 기정사실화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대내적으로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의 업적을 부각, 체제결속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강창성(姜昌成) 의원은 "지난번 북한 상선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을 경우 교전규칙에 따라 먼저 승선, 검색했어야 한다"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국방부장관은 사퇴해야 한다"며 김 장관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박세환(朴世煥) 의원은 "NLL 통과허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며 허용할 경우 북한의 서해안 통항질서를 인정하게 돼 결국 우리 선박이 백령도 출입시 북한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북한 청진2호가 지난해 3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5개섬 통항질서'에 따른 수로를 따라 NLL을 북상 돌파함으로써 충청남도 넓이의 서해 5도수역을 분쟁수역화하는데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이 영해를 침범했을 당시 초기에 저지하지 못한 것은 잘못된 것이었다"면서도 "우리군의 강력 대응으로 북한이 영해를 다시 침범하지 않겠다고 한 부분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