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서울시에서 택지를 조성하거나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내야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이달말 시의회에 올려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택지조성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표준개발비의 15%를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주택건설 사업자는 건물의 전용면적에 따라 표준건축비의 2∼4%를 각각 내야 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