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벙커C유 황 함유량' 기준강화 논란..울산등 일부 유화업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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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월부터 울산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인 '벙커C유 황함유량' 기준강화 방침에 대해 해당지역의 석유화학업체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크게 반발하고 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아황산가스를 유발하는 연료용 벙커C유 황함유량을 현행 0.5%에서 0.3%로 낮추기로 했던 대상지역을 조정할 방침이다.
당초 예고된 대상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수원 광명 안양 의왕 의정부 안산시 동해 여수 포항 등 14곳이었으나 이중 여수 안양 등이 제외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 96년 예고된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그동안 지역별 오염도가 달라진 점을 감안해 일부 지역의 환경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울산에 공장을 둔 유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황산농도를 낮춘 벙커C유 제품을 구입할 경우 연간 1천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들게 된다"며 "이는 환경기준 강화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지역에 공장이 있는 동종업체와 비교할 때 차별적인 조치"라고 반발했다.
이는 울산지역 유화업체의 경우 비용부담 때문에 여천지역 업체와 가격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설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