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저촉여부 '사전평가제 내달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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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달부터 기업이 특정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사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담 받는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시행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6일 "이 제도는 법령의 개정 없이도 시행이 가능한 만큼 내달까지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 신호등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내린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